5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20대 영장

2016.03.15 20:38:41 19면

생모에게도 “떨어졌다” 거짓말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전남편과 낳은 5살짜리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신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쯤 오산시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을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 반쯤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29일 오후 9시쯤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락해 다친 경우 뇌출혈은 1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숨진 아이는 머리 2곳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을 받고 신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해 5월 이혼한 B(28·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신씨가 검거될 때까지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