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보육 허용은 아동학대 조장”

2016.03.29 20:26:51

 

인천보육교사협, 지침철회 촉구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작년부터 초과보육 금지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해 예정
정부 방침바꿔 시도에 허용 권한

인천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초과 보육을 허용한 정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보육교사협회는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정부와 시의 보육정책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어린이집의 초과보육 전면 금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특정 교사의 인성문제로 돌리는 게 아닌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어린이집의 운영난 호소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2013년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초과보육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방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올해 보육사업안내 공문에서 초과보육에 관한 결정을 각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만 1∼4세 반별 교사 대 아동 수를 1∼3명까지 늘릴 수 있다.

만 1세 반은 교사 한명당 원아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만 2세 반은 7명에서 9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8명으로, 만 4세 이상 반은 20명에서 23명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정부 자체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해 아동학대 조장으로 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인천보육교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대신 초과보육을 허용해 어린이집들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초과보육으로 지금도 열악한 보육현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보육교사협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초과보육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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