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경마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17일부터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에 몰두해 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어 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 구매권을 절취한 혐의다.
이씨는 경주마들이 결승선 부근을 지나는 순간, 피해자들이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주위가 어수선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와 폭행 등 전과 27범인 이씨는 훔친 돈을 도박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