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인상 또는 인하했다.
이는 이미 철거된 7-2단지 아파트를 비롯, 이주가 완료된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세율(0.2%)이 적용되는 토지분에 한해 부과돼 평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가 철거된 7-2단지 52.89㎡ 평형의 경우 그동안 주택 분 재산세로 부과 시 최저 세율적용으로 타 평형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납부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18% 인상된 재산세를 낸다.
이에 비해 최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59.5㎡ 평형은 토지 분 재산세로 과세돼 평균 1.3%, 89㎡ 평형은 평균 6.6%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도 토지세목 하나로만 부과돼 4.6%의 세율 적용에 따라 6억 원 거래 시 2천76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이주가 시작된 1단지는 6월 1일 기준 이주 전이면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 인상된 주택 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이주해 출입문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비록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분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작년보다 평균 12% 정도 세액인하가 예상된다.
또 1단지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거래 시 잔금지급일 기준 이주 전이면 주택세율 1.1% 적용으로 660만원이, 이주 후면 4.6%의 토지세율 적용에 따라 2천76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매년 9월 토지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189)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