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을 때 투표용지 촬영 안돼요”

2016.04.11 21:30:38 4면

중앙선관위 주의사항 안내

용지 촬영 땐 2년 이하 징역형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도 금지



단순한 투표 인증샷은 합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인터넷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수 있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인터넷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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