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말로만 공짜(?)”

2004.02.16 10:03:00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 번호를 눌러주십시오”
김모(수원시 영통구)씨는 지난달 28일 A&SHOP인 인터넷 업체로부터 경품에 당첨 됐다며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달라고 자동응답 시스템을 사용해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최근 인터넷 경품 응모를 많이 했던 김모씨는 의심하지 않고 주민등록 번호를 눌렀다.
“배송을 위해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원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경품은 보름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고, 통화료가 3천원이나 부과됐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업체에 속은 김모씨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지난 14일 고발했다.
서모(수원시 팔달구)씨는 지난 13일 휴대폰으로 경품이 당첨됐다는 연락이 왔다.
택배비 2천원만 부담하면 경품을 준다고 해 업체명, 상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채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공개 했으나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지난 14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최근 주민등록 번호, 집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경품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신종 경품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6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경품 당첨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경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해 고발된 건수가 20여건에 이른다.
최근 명의도용, 카드 복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품당첨을 빙자해 간단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제3의 범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품 당첨을 빙자한 신종 사기는 50% 할인 혹은 택배비를 지불하면 경품을 준다며 회원 할인카드, 건강보조식품, 플라스틱 그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김순천 사무국장은 “최근 경품 당첨을 빙자한 신종사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고발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공짜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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