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체 주택 1천795호 가운데 64.1%인 1천151호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14%인 252호로 나타났다.
시는 9일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1천79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대부분 4.5% 상승했다. 공시대상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문원동 등지로 넓은 대지면적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5.3% 상승한 33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 주요요인은 지식정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의료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며 실거래가격의 60~70% 수준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개별우편 통지하고, 과천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02-3677-2187, 2188)으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열람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