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매월 40만원으로

2004.02.17 00:00:00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매월 30만원씩인 육아휴직급여가 매월 40만원씩으로 오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시행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8월로 조정했다.
또 근로자 정년이 57세 이상인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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