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장 지시 탄원’ 묵살

2016.05.16 20:13:02 8면

민원인 “상가 앞 진출입로 개설시 교통안전 위협” 호소

해당 부서, 시장 지시 불구 두 달 넘도록 묵묵부답 일관

시 “담당 공무원 道로 발령… 인수인계 과정 누락” 해명

여주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탄원서에 대해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게다가 등기로 도착한 탄원서를 원경희 시장이 확인 후 해당 부서로 하달했음에도 해당 부서가 탄원인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민원인 A(53·자영업)씨와 B(자영업)씨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원 시장에게 ‘본인들의 상가 앞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될 경우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등기)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이 넘은 이날까지 시 측은 전화 한통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시민의 애로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올해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그 시행령 1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A씨와 B씨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번 국도 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각각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쯤 이 영업장 뒤편에 위치한 산 6만6천여 ㎡가 개발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문제는 이 산을 개발하기 위해 지주인 C씨가 이 상가들 앞으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상가 옆 토지를 매수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대행업체를 통해 공사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점용 동의를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무슨 공사인지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도로점용에 동의를 해주느냐”며 거절하자 이에 얼굴한번 보이지도 않은 지주 C씨가 지난 2월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A씨와 B씨도 “추후 교통량 증가로 상가에 진출입 차량 및 손님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게 되고 막대한 영업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여주시 개발지원과 한 관계자는 “(탄원서)해당민원을 담당했던 공직자가 지난달 경기도로 발령이 났고 인수인계 과정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시민 김모(48)씨는 “등기로 온 탄원서는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하달해 해결하도록 돼 있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실 확인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3월 31일 도로점용 동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줬으나 도로점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허가증을 발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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