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전 검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2004.02.18 00:00:00

양길승 사건 파문의 주역인 이원호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으로부터 감봉의 징계를 받은 유영하 전 검사가 18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제17대 총선 한나라당 군포지역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 전 검사는 소장에서 "이원호씨는 지난 99년말 오락실 승률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알게 된 뒤 수 차례 식사제의를 해왔지만 거절했고 2001년 중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이후 1년에 2∼3회 안부전화를 걸어오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회식에는 이씨가 동석하지 않았고 5월에는 회식자리를 떠난 뒤 이씨가 임의로 계산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금액도 1인당 2∼3만원에 불과해 향응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후 이씨에게 어떤 편의도 봐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11월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올 1월 사직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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