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경기도 손잡으니 규제개혁 ‘술술’… 주민 불편 해소

2016.05.24 19:58:30 9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구입물품 사후관리 지침 개정

여주시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마을공동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동재산인 영농기구, 물품 등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도 처분·양도·대여 등을 할 경우 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물품처분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규제개혁부서가 주관하고 시와 여주시의회가 협력해 안건을 발굴, 지난 3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공문을 통해 개선을 건의했다.

시의 개선 요구안은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주관한 ‘규제현장, 도지사가 나갑니다’ 규제 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구입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마련(안)이 포함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이 지침은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 최초로 한강수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타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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