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4층까지 짓는다

2016.06.07 20:36:55 8면

전용주거지역 1종→ 2종으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오는 8월 최종 결정 고시… 건물높이 민원 해소될 듯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보고회

과천중학교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주변 중앙동 단독주택지구가 전용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 건물 높이 제한이 2층 이하에서 필로티 포함 4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 194채가 들어서 있는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8만5천105㎡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과천시의 이번 조치는 이 단독주택지역 옆 인근의 1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재건축이 시작돼 주변이 고층화되는데 따라,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주택지구 주민들은 인근 지역이 고층화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단독주택지구 주민 127명이 연립주택 재건축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2층 상황실에서 신계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과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중앙동 김모(68)씨는 “집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 현 상태라면 규모가 더 작아져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라며 “다행히 시가 이번에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3차례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최종보고회에 앞서 용인 흥덕지구로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주민이 공감하는 최상의 단독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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