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법정에 모습 드러냈지만…이혼조정 난항

2016.06.07 20:40:35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와 부인 정모(53)씨가 법원이 마련한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부인 정씨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씨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다”고 밝혀 조정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음을 내비쳤다.

나씨는 지난 4월 열린 조정기일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혼소송 관련 입장과 심경,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씨는 법정에서 “최근 8∼9년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됐다”는 정씨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첫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받아오다 심리를 맡은 최 판사 권유로 지난 4월부터 두 번째 조정을 진행 중이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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