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5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의: 시 세무과(☎031-887-2103) 또는 읍·면사무소/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