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도시지역 중 자연·생산녹지지역 내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광탄(3곳)·탄현(1곳)면, 조리읍(1곳) 등 3개 지역 5곳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취락지구 지정 시 자연·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증·개축 시 비용경감 등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지구 내 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며 일반공장의 부분적 입지제한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취락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파주시 내 취락지구는 읍·면·동별 입지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총 19개소 173만5천㎡ 규모로 지정돼 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