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제재

2016.06.20 21:07:22 6면

189대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위반 횟수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인천시가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 189대에 대해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유류연동보조금이다.

앞서 인천시는 빈번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 누수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제일 충전차량 1천9대 중 운송사업 목적의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230대에 소명 절차를 거쳐 189대를 부정 수급자로 확정했다.

시는 적발된 택시에 대해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차 위반 시 7월부터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실행할 계획이다.

/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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