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은? 재벌총수 전횡 방지 ‘다중대표소송’

2016.06.27 21:23:36 4면

조만간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주 전자투표제 등 포함 검토
경제민주화법 본격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조만간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27일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며 “마무리 검토 단계이며, 이번주 안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결정해 대표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대주주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선출하는 집행임원제 등도 법안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김 대표가 당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만큼, 이번 입법을 계기로본격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 관계자는 “교섭단체 연설 이후 김 대표가 후속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며 “거대경제세력 견제를 위한 법안을 계속 추진할 수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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