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B 농산물 공판장 허용

2016.06.28 20:34:47 3면

정부, 66개 규제 내달 일괄 완화

내달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6개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판장 설치가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3천300㎡ 이하 공판장(시·군당 1개소) 설치가 허용되고, 정부가 지정하는 마을 기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용도 등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카페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범위는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을 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도 2년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객실 구비 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녹지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계열회사 보유주식현황 및 변동사항은 삭제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6개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준비가 필요한 7개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