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2016.06.28 20:34:47 3면

권익위, 경찰청에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천875건에 이르지만, 이의신청은 2천914건에 그치는 등 이의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