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중징계”

2016.07.03 20:38:43 9면

시, 해임 등 처벌 강화

파주시는 직원들이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앞으로 1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징계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정직,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방침을 이미 전 부서에 전파했고, 월례조회 등을 통해 직원 교육까지 마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발사례 전파, 봉사활동 부과, 부서평가 반영 등 벌칙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파주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13건, 2014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6월 말까지 4건이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석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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