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축산발전協, ‘축산특례조항 사수’ 비대위 출범

2016.07.10 19:56:36 8면

“축산지주 설립 법에 반영돼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에 이천시 축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별도의 대책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10일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반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켜 축산특례조항 사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는 이천축협, 도드람양돈농협, 대한한돈협회 이천지부, 한국양봉협회 이천시지부, 서울우유이천축산계 등 축산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의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특례존치 및 농협축산지주 설립 조항이 반드시 농협법에 반영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입법 예고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돼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 사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존치돼 왔으며 축산단체와 축산학회 등은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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