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상반기 과태료 2억7천만원 부과

2016.07.14 21:11:57 9면

이천시가 올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상반기에 과태료 2억7천만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8개반 6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지난 해 단 1건(500만원)의 단속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70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2천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관내 불법 현수막은 올해 초 200~300장 가량이 게재됐지만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