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올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상반기에 과태료 2억7천만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8개반 6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지난 해 단 1건(500만원)의 단속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70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2천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관내 불법 현수막은 올해 초 200~300장 가량이 게재됐지만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