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음주운전·비위공무원 적발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 차원 ‘현장근무 추진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근무 추진단’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와 함께 최초 적발 시에는 10일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15일간 쓰레기 수거,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음주운전·비위공무원 적발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적발 공무원이 받은 기간의 1/2만큼 함께 근무토록 하는 등 연대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급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3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