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선거사범 공천 배제"

2004.02.24 00:00:00

열린우리당은 24일 법률구조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선거법 위반사범을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곧 당내 감찰반을 구성해 고발 17건과 수사의뢰 5건 등 최근 선관위 자료에서 밝혀진 선거법 위반사례를 재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적인 불법행위자를 경선에서 배제하고 공천된 사람도 취소하는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경선에서 당선되거나 단수후보로 공천된 사람 중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최근에 또 늘어나면서 중앙당 창당후 30건(고발 23건.수사의뢰 7건)으로 집계됐다"며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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