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김영란법 합헌 유감”

2016.07.28 21:17:58 2면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자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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