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

2016.08.01 20:55:09 9면

시청 6급 팀장에 체납자 지정
이달 말 1억4천만원 징수 예상

광주시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시청 6급 팀장 203명에게 체납자 4천129명을 지정, 전화납부 독려,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이다.

시는 책임징수제 추진으로 지난달 말까지 7천100만원의 징수와 623명에게 6천900만원의 체납세 납부 약속 받아 이번 달 말이면 총 1억4천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7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뿐만 아니라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과태료체납팀’ 신설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