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2016.08.03 19:56:27 4면

소병훈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3일 하청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청업체 및 근로자들과 협력하고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아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산업재해의 피해가 하청 업체 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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