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산후조리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2016.08.03 21:05:53 3면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

앞으로 학교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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