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지지부진 땐 ‘빨간불’

2016.08.11 20:58:46 4면

정부, ‘신호등 체계’ 도입
조례정비 상황 실시간 점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호등 체계란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을 녹색(추진 중), 빨간색(지연), 파란색(완료)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령을 개정했는데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전국규제지도에 지자체의 조례정비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지방규제 개선 비율이 30%에서 96.1%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개 지자체가 관광지 사업자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10개 지자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 등에게 징수해 온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폐지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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