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m 구간서 신호위반만 14건·주민 신고 23건…20대 구속

2016.08.16 21:28:52

차량으로 원이나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면서 급회전 또는 급출발하는 이른바 ‘드래프트’를 하다가 순찰차까지 위협한 20대들이 두 달 만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2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양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파주시 운정동 미리내 고가도로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로 ‘드래프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밀어붙이고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초중고 동창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양씨는 스파크 승용차를 인근에 정차해 라이트를 켜고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파주시 경의로에서 책향기로 사이 10㎞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과속(최고 시속 160km), 14건의 신호 위반 등 갖가지 난폭운전을 약 1시간 40분 동안 계속했다.

이 시간 지역주민의 112 신고만 모두 23회에 달했다.

경찰차를 위협하고 달아났던 이들은 두 달 만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로 인근 지방도로에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했다”며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석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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