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대리운전업法 제정안 발의

2016.08.22 20:58:07 4면

사업자 등록 법적 기준 등 마련
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리운전업법을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걸러 내고, 운전자들의 교육이수를 통해 대리운전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 의원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으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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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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