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소득 지원’ 발의

2016.08.24 20:49:00 4면

국세기본법 등 패키지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5년 이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