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태운채 북으로… 중국 어선 선장 벌금 9천만원

2016.08.28 20:22:56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게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B(42)씨와 기관사 C(50)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나포 당시 선원들에게 ‘선장이 하선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고, 2004년에도 영해를 침범해 어로 활동을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또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북쪽으로 계속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50t급 어선의 선장 A씨와 선원 등 7명은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25분 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을 받았지만 해경이 배에 옮겨 탄 뒤 조타실을 봉쇄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국어선은 6월에만 3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58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