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의의무 규정 신동근,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6.08.29 21:13:22 4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29일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영유아 방치사고에 대해 보다 엄밀한 주의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돼 목숨을 잃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종사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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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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