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 교육감 영장 기각

2016.08.30 01:47:59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뒤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