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연장 미끼 사기친 일당 구속

2016.09.01 21:24:11 19면

인천지방경찰청 2명 입건
교육확인증 가짜도장 찍어줘
불법 체류자 피해자 24명 달해

체류 기간을 늘려준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에 가짜도장을 찍어주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포천, 대구 등지의 농장과 고물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붑법 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에게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뒤 마치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도장을 찍어줬다.

B씨는 자신이 일하는 폐타이어 고물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 “2∼3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며 A씨를 소개해줬다.

또 A씨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고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체류자들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속은 불법 체류자는 태국인 18명, 캄보디아인 3명, 스리랑카인 2명, 네팔인 2명 등 24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kh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