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확대

2016.09.12 20:34:53 4면

박광온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이 3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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