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청원경찰 2명 무단이탈 주의조치

2016.09.19 20:56:12 6면

주민 “불친절 등 갑질 일삼아”
區 “당시 근무지 복귀 지시”

인천시가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100일간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계양구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로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6일 복무점검에서 청원경찰 2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조치했다.

또 청원경찰과 민원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막말이 오가는 등 대민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민 A(58)씨는 “계양구의 일부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구의 얼굴인 청원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자인 청원경찰 반장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계양구의 관리 감독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을지훈련 직후 복무점검 당시 일부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적발한 사실이 있었다”며 “문제가 됐던 직원들에 대해 당시 근무지 복귀를 지시,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경고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대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조치는 사안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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