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민석 의원 소환

2016.09.25 19:49:49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을 지난 23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안 의원을 이날 오후 5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의원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9시 50분쯤 귀가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을 비롯한 오산지역 일대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안 의원이 2010∼2012년 시·도의원으로부터 10만원, 당원으로부터 5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안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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