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악취관리 지역 밖 사각지대도 신경써야”

2016.10.04 21:03:30 6면

환경노동위 조원진 의원 발표
전국 민원 중 40% 이상 ‘京仁’
비규제 대상 사업장에서도 악취
산업·지리 특성맞게 대책 시급

전국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달서병·새누리)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총 4만3천492건이다.

이중 인천의 경우 지난 2013년 1천890건에서 2014년 2천469건, 2015년 2천100건으로 총 6천459건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과 경기지역을 합쳤을때 전국 총 악취 민원 중 4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사업장 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3만740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하수구·정화조 등으로 인한 생활 악취 민원 7천199건(16.6%), 원인불명 악취 민원 5천553건(12.8%) 순이었다.

이에 시는 현재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8개 권역(109개)의 악취관리지역과 남동유수지 등 2개 취약지역(14개) 총 123개 지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악취 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의 악취 민원(2015년 전체의 50.1%)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악취관리지역 밖 신고대상 외 시설에서의 민원(2015년 전체의 48.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비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2015년 전체의 28.4%)이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현행 악취관리지역 밖과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해 악취지도 마련으로 산업·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적정이격거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2016 악취저감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맞춰 악취 배출특성 평가를 통한 악취 저감 개선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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