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천항 수출입화물 통관 비상 지원

2016.10.13 21:13:48 7면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예상
24시간 비상근무체계 돌입
선적·반입 지연땐 기간 연장
하선운송 일반차량도 허용

인천지역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며 인천항 화물적체 등 물류대란이 예상되자 인천세관이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화물연대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수출입통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세관은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 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해 준다.

기존 반입의무기간은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3일, 원목·사료 등 산물은 10일이다.

또한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만 가능했던 하선운송을 일반차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역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등 관련 업계와의 비상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물류지체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물류지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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