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市로 이관 추진

2016.10.18 21:00:13 6면

정유섭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현재는 해수부 관리권 등 소유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 인천시로의 이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장 등의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부 장관은 그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시사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위와 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종도 일대의 투기장은 시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영종도 일대에는 크고 작은 투기장을 합쳐 약 1천900만㎡의 투기장이 있으며 투기장은 인천항 입출항 항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준설해 조성한 매립지로 해수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해수부에 일부 투기장을 시로 이관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해 와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투기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하고 얻게된 자원”이라며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