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땐 지방세 감면

2016.10.31 20:47:19 8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신축이나 증축 등의 내진보강 건축물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 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4항에 따라 추진됐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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