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타려고… 손가락 고의 절단한 중국인 구속

2016.10.31 21:09:27 19면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수령 혐의
피의자 “우발적 사고” 범행 부인

화성서부경찰서는 31일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수천만 원의 장해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우정읍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동료가 없는 틈을 타 분쇄기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와 검지를 절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 원의 휴업수당 및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해급여를 타낸 A씨는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중순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칼날이 설치된 배출구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비슷한 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타낸 친척에게 수차례 그 방법을 묻고, 취업 당시 업체 측에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