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 대표발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통과

2004.03.03 00:00:00

천정배 의원(우리당·안산 단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38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천정배 의원측은 3일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인채무희생법안은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또는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장 8년까지 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 때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이 16대 국회의 마지막날 통과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대표발의자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최종기기자 cj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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