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량 공사비 일부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내 급수관의 노후로 녹물이나 이물질 등이 발생,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구로 건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165㎡이하 주택이나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다.
총 공사비의 50% 이하를 지원하며 연면적 165㎡이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 원, 연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맑은물사업소는 현재까지 78건, 5천365만2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말까지 8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맑은물사업소(☎02-3677-3722)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