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조4천억 규모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영장 신청

2016.11.21 21:09:28 18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판돈 3조4천억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직원 100여명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1천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