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근로자가 가족부양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시급 7천800원으로 확정, 7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330원 많은 7천8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천230원보다 27만 7천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한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이들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천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