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부인 섬마을 교장 수원지법, 항소 기각 법정 구속

2016.12.15 21:08:04 19면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회식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이를 부인하다 구속된 전 섬마을 초등학교 교장 심모(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해 학부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행이 2차 노래방에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에 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도내 한 섬마을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여명과 함께 회식하면서 학부모 A(33·여)씨의 손에 입을 맞추고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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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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