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접수

2016.12.15 21:35:53

수원지법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첫 사건이 접수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사장 명의로 “모 정비업체 직원 B씨가 지난 9월 말 우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박스를 전달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민간 정비업체 직원인 B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쯤 경남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보일러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이 사무실에 음료수 2박스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발전 측은 “사건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 간 계약관계는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과의 계약관계가 얽혀있어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는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어서 사건을 접수 받게 됐다”며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업체 측에 보완서를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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